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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골협동조합
기후안전진단사 양성과정 본문
2016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을 재난약자인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은 신체적, 환경적, 경제적 요인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는데, 세부분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높습니다. 태풍·폭우를 포함한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9월 정부는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관리 강화, 안전한 장애인 활동 공간 조성, 안전교육·훈련 강화 등 3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를 5년에 걸쳐 추진하기 위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20년 장애유형 맞춤형 재난대응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발생 때 엘리베이터를 절대 사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대피한다’(‘지체, 뇌병변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안전벨을 누르고 도움을 줄 사람이 올 때까지 대기하라’는 등처럼 현실성 떨어지는 형식적인 대피 방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장애인용 재난대비 매뉴얼에서 몇 가지를 추가한 것에 불과한 수준이고,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 살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대비책은 대부분 비장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로 전체 인구(전년도) 수급률 3.6%보다 5배 넘게 높았습니다. 재난이 빈곤계층에 더 가혹하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재난불평등이 더욱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중 하나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 화재로 인한 장애인 인명피해는 240명으로 이 중 9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장애인 화재 사망자는 10만명 당 3.6명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난 시 장애인의 조사망률이 전체인구에 비해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높아집니다. 그러나 재난에 대비한 장애인 통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재난안전기본법, 소방기본법 등 재난 관련 법률에는 장애인을 재난취약계층으로 구분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역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제24조)만 있을 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피, 대피소 이용 등의 사후관리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재난대비를 위해서 장애인권리보장법에 규정된 안전대책과 각 지자체별 조례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고 수습·복구하는 전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에게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취약성을 보완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염전골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는 장애인 재난대비를 위해서 기후안전진단사를 양성해 대피시설 모니터링과 장애인가정과 장애인단체의 기후안전진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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