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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골햇빛발전협동조합 선거관리 규정

염전골햇빛발전협동조합 2026. 1. 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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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골햇빛발전협동조합 선거관리 규정

 

(제정) 2024.10.10.

 

1(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73항 조합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선거인)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3(선거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과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간

5. 등록접수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4(선거운동의 제한)

조합원은 특정인을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본 조합의 직원은 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된다.

이 밖의 사항은 정관 제48조를 준용한다.

 

5(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7일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과 선거 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정관 제49조를 함께 준용한다.

 

6(선거관리위원의 업무) 선관위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 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 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 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선관위원은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선관위원, 간사와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집행할 때 공정,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7(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8(명부작성)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9(임원후보자의 등록과 추천)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후보자로 등록시에는 등록신청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별첨 서식 1, 2>

이사회는 이사와 감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사람을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록절차는 위 2항과 3항에 따른다.

 

10(등록심사와 접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는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11(중복 추천) 조합원은 이사와 감사 후보자 각 5인 이상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다.

 

12(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13(등록의 무효)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되거나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 서류가 미비할 경우 등록기간 안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4(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5(선거공보) 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서식에 의한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6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16(선거방법)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투표는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7(이사장의 선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18(이사와 감사의 선거)

이사와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와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19(투표용지) 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서식으로 정한다.

 

20(투표 및 개표관리)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1(개표)

투표함을 개함할 때는 의장은 개표를 선언하고 개표관리자로부터 인수한 투표함을 개함한다.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조합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한다.

 

22(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23(당선인의 결정)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창립총회의 경우에는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유효표를 얻어야 한다.

 

24(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25(임기개시일)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

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