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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포괄적 기후위기·재난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결과

염전골햇빛발전협동조합 2025. 2. 25. 13:48

장애포괄적 기후위기·재난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염전골햇빛발전협동조합)
장애포괄적 기후위기·재난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염전골햇빛발전협동조합)
장애포괄적 기후위기·재난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염전골햇빛발전협동조합)

 

염전골햇빛발전협동조합과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02장애포괄적 기후위기·재난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인천 YWCA 7층 강당(남동구 정각로 8)에서 개최했다.

 

염전골햇빛발전협동조합과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지난 5월부터 장애인 기후위기 안전진단 모니터링 참가단을 모집해, 인천시 재난대피소의 접근성·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참가단이 살펴본 대피소는 중복된 곳을 포함하여 모두 136(휠체어와 보행 불편 등 신체장애 83, 시각장애 53)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211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기후위기로 인한 장애인 기후위기·재난안전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재난대피소 모니터링(발표-노승방)과 장애인 재난안전 인식조사(발표-최천옥)를 바탕으로 장애포괄적 기후위기·재난대응 정책을 모색했다. 장시정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기획단장이 장애포괄적 기후위기 정책 요구안을 발제한 뒤 5명이 토론에 참석했다. 시각장애(김준영,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가신체장애(양준호, 전 민들레자립생활센터 소장발달장애(박현철,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소장) 등 장애특성별 기후·재난대피 토론과 기후·재난대피 교육(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장애포괄적 조례제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김대영, 인천광역시의회 광역시의원)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계획을 수립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을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해 보호하는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예방과 대비 부족으로 장애인이 숨지는 재난 사건은 잊을 만하면 일어나고 있다. 20228월 기록적인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숨진 참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0244월 인천 서구에서 10대 지적장애인이 아파트 1층에서 불을 피하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재난취약계층 중 장애인은 재난상황의 인지 및 판단, 대처능력이 비장애인과 같을 수 없기에 피해가 크다. 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및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장애인구의 외인에 의한 조사망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최소 2~5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소방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화재 사망자는 10만 명당 3.6명으로 비장애인(0.4)에 비해 무려 9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피해가 큰 것은 재난 취약성이 높은 장애인의 안전과 재난 정책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정보 습득이 늦고 변수에도 즉각 대응이 어려움에도, 현행 재난정보의 고지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2023년 실시한 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피소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된 건물은 77.8%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무 규정된 편의시설은 3종류(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에 불과해 장애인이 접근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도 대상 시설별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로 명시하고 있지만, 대피소의 경우 장애유형을 포괄하는 사항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과 같이 재난정보를 알리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대피장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있는지 찾아보기 어렵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장애인을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안전용품 제공 및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의 구체적 대처 방법 및 장애인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장애인의 재난안전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15개 장애유형은 대부분 재난안전사고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전체 장애유형을 포괄하는 매뉴얼이 부재한 실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가운데 장애계를 중심으로 유형별 맞춤형 대응요령의 필요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지만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재난안전가이드(2019)’,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 안내서 안전디자인 프로토타입 개발(2021)’, ‘장애인·노인 대상 재난정보 및 대피지원 시범모델 개발(2020)’, ‘장애인 취약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2019)’ 등 관련 연구를 이어왔다. 그러나 부처의 칸막이를 넘지 못한 채 공식 지침 등으론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 정책이 부처별로 산재해 있어 협조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예방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한 기후위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모니터링 하는 과정에 장애인이 참여하도록 하여, 기후위기와 재난에 따른 불평등의 경험을 최소화 하는 장애포괄적 기후위기·재난대응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